KB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60~70% 배상 …피해자와의 합의 요구돼

이채원 기자 입력 : 2020.12.31 16:09 ㅣ 수정 : 2020.12.31 17:27

금융감독원,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 KB증권,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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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라임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KB증권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손해를 본 고객에게 손실액의 60~70%를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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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KB증권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60~70% 배상을 권고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한 40∼80%의 배상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3개의 불완전 판매 사례 안건을 토대로 진행됐다.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을 설명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공격투자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령자 사례에는 70% 배상 결정을 했다.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6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30%가 적용됐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30%가 배상 비율에 더해졌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빠른 시일내에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식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며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KB증권,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첫 사례 / 60~70% 배상 권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해 손실의 60~7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판매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는 KB증권이 처음이다.

 

KB증권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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