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장사 ESG 평가(43)] 통합 B+ 유지 기업은행, 라임자산운용 사태 여파 받나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2.11 07:03 ㅣ 수정 : 2021.02.12 23:51
지배구조원 “금감원, 제재심 확정되면 2021년 ESG 평가 시 하향 조정될 수 있어”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연구·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900여 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매년 10월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ESG 평가 및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ESG등급은 재무적 가치를 넘어선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수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발표 등을 토대로 삼아 국내 주요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IBK기업은행(윤종원 행장)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도 ESG평가’에서 통합등급 B+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환경 부문은 B+등급을, 사회 부문은 A등급을, 지배구조 부문은 B등급을 받았다.
2019년과 비교하면 환경 부문이 B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것을 빼고는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
■ 라임펀드 판매사 지목됐지만 사회 부문 A등급/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일으킨 금융사들 2021년 평가 때 하행 조정될 수 있어
기업은행이 전년도와 올해 사회 부문에서 받은 A등급은 ‘우수’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판매사로 지목돼 최근 금융감독원 CEO 징계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다소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사회 부문 때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9년 10월 환매중단된 62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중 294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와 관련,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회사 평가담당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기업은행을 비롯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는 모두 눈여겨 보고 있다”며 “아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도 확정되지 않아 현재 판단을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오면 그때는 평가에 반영하고, 또 관점에 따라 판매사도 피해자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사측 피드백을 받아 최종적으로 등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자산운용의 판매사였던 금융사들은 2021년도 ESG평가 때 등급이 하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지난해 5억불 규모 소셜 본드 발행/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
2020년도 ESG평가에서 기업은행이 통합등급 B+를 받은데는 ESG 채권 발행 및 사회공헌활동, 적도원칙 가입과 같은 ESG 경영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5억불 규모의 외화 ‘소셜 본드’를 발행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이와 같이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채권은 ESG채권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 등 환경·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금융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사가 가입했다.
적도원칙은 1000만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 대출에 적용된다.
이외에 기업은행은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IBK청년희망멘토링’,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IBK중소기업어린이집’, 소외계층에 무료점심을 제공하는 ‘참!좋은 사랑의 밥차’ 등의 사회책임경영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