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와 라임펀드의 엇갈린 징계, 금융권 CEO리스크의 미래 알려줘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사모펀드발 금융사에 대한 징계가 세간의 관심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는 줄줄이 중징계가 통보되는 한편, 옵티머스 관련 금융기관은 경징계 사례가 나오고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면하는 등 징계수위가 비교적 약하다.
처음부터 사기성이 농후했던 옴티머스 관련 기관들은 경징계에 그친 반면에 시작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라임관련 기관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금감원의 답변에 금융기관 CEO들이 관리해야 할 미래 리스크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금감원 관계자, ‘사안의 본질을 생각해서 내린 징계’, "라임펀드는 중간에 사기펀드로 전락해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럿 발견된 듯"
금감원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사 징계 수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의 죄질을 다르게 본 것이냐”는 말에는 “같은 검사팀에서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엮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액이 우선 2조원에 가까울 만큼 크고,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일이 많아 CEO에게 ‘내부통제 미흡’과 같은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라임펀드의 환매중단액은 1조4118억원, 옵티머스의 환매중단액은 4952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2562억원 규모다.
또 “그렇다면 판매액을 기준으로 경중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며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도 보고 있고 특히 라임펀드의 경우 중간에 사기펀드로 전락한 펀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여럿 발견되었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처리를 담당했던 예탁결제원에는 CEO가 아닌 직원에게 징계 사전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내부통제 미흡’이 적용 안된 것이냐”는 말에 “일반적인 실무자의 개인적인 비리나 대표자가 알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CEO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금융사 제재심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는 기자의 질문에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펀드였고 라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을 생각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즉 금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임사태는 규모가 크고 잘 진행이 되던 펀드가 환매중단까지 나락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이뤄진 옵티머스 펀드보다 죄질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금융기관이 펀드 판매 및 수탁과정의 위법행위 방지해야/금융감독원의 '책임전가' 비판도 거세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 CEO가 아닌 현 CEO가 이 같은 제재를 받을 경우 금융사의 리스크로 작용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 판매 당시 증권사 CEO들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그리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따라서 라임펀드 판매사 1,2위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중징계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경우 5일 진행된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기업은행 행장이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다. 사전통보에서 ‘문책경고’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전개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에만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통보되었으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처리사인 예탁결제원에는 CEO 징계가 아닌 직원 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향후 펀드 판매 및 수탁업무에 있어서 금융기관들은 진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시장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