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편백나무체험장과 관련된 행정처분, 고발은 담당자에 따라 적용이 다른가?

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1.18 13:04 ㅣ 수정 : 2021.01.18 13:04

캠코에서 2017년 임대계약서 작성전에 평택시에 질의했다는 사실 밝혀져 논란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요즘 전국의 지자체들은 편백나무 힐링 체험장및 편백나무숲길 조성등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시민들의 건강이나 복지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서도 유독 편백나무힐링체험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어서인지 현재 운영중인 편백나무체험장을 권장하고 육성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없애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image
[사진제공=편백힐링체험장사장]

 

평택시 고덕면 궁리 소풍정원내에서 편백나무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 씨는 이전하기 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던 바람새마을 영농조합법인과 부지이용에 대한 협의를 갖고 계약한 후 고덕면 궁리 426-39번지의 답에 비닐하우스 4개동을 설치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시공원과는 불법건물의 존재를 고발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허가없이 도시공원내에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법위반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 10일 검찰청에 고발하여 지난 2017년 3월 30일  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또 .제20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수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상.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모씨에 따르면 소풍정원근처로 이전한후 고발등의 문제가 발생하기전 여러번에 걸쳐 평택시 관련과등에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려 했으나 담당부서 계장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받지 않아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한 점은 평택시의 고발이 이루어졌던 그 다음날인 2016년 11월 11일 소풍정원편백체험장 대표 최모씨와 '진로체험지원 업무협약서'를 평택시장,평택시 진로체험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image
[사진제공=편백힐링체험장 사장]

 

이를두고 평택시청 관내부서들의 소통부재라고만 할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후 평택시의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없자  편백나무체험장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7년 2월1일부터 한국자산공사와 2022.1.31 까지 고덕면궁리 426-39 번지의 농지1,996㎡중 1,000㎡는 1%인 농지로써 약 996,00㎡ (지목은 답)를 유상대부계약하면서 상가부지 임대료인  5%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캠코(한국자산공사)에 협의 내용을 질의한 결과 캠코 에서는 대부계약서 제1조(사용목적)의 상가부지의 의미에 대하여는 '2017년 대부계약체결당시 국유재산 지상에 旣설치된 가설건축물(편백체험장)이 현존하여 대부계약서에 사용목적을 "상가부지"로 명시 한것' 이며, 건축의 불법여부 관련 지자체와 협의 또는 사실학인여부에 대해서는 ' 공사는 국유지상에 편백나무체험장 시설이 있어 대부계약체결(2017.5.15) 이전 평택시 (공원과)에 문의(유선협의)하였는바 "시설물의 형태가 양호하여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지않고 유치원 체험시설로 운영되는등 민원발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정상적인 대부계약체결후 체험 학습장이 바람직하다"는 평택시 공원과 의견을 감안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한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는 불법건출물이 설치되어 고발이후  철거절차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곳에 2017.11.28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준 사실이 드러나자 이부분에 대하여는 실수 하였다는점을 송탄출장소 관계자가 인정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평택시 고덕면궁리 426-39의 지목은  답으로  2019.11.6 에서야 공원으로 지목 변경 되었으며 현재의 관리주체 또한 캠코 이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소풍정원의 확대및 발전계획에 대해서 고덕신도시 (고덕국제화지구)개발이 완료되면 이용객이 급증할것을 대비해 현재11만8천㎡의소풍정원에 약 7만㎡를 확대해 18만7천㎡의 규모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지자체에서의 행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담당부서나 담당자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일부 시민들은 '평택시 관련공무원들의 자성과 시의 현명한 처리가 있을거라는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평택시공원과의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 법률위반 고발과 송탄출장소 건축과에서의 건축법위반 고발 그리고 고덕면사무소에서는 농지법위반 고발등 세건의 법률위반으로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수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