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르포]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어긴 안성시의 '스타필드 안성' 임시사용승인, 인근 평택시민 반발 거세

김충기 기자 입력 : 2020.11.16 14:18 ㅣ 수정 : 2020.11.16 14:41

안성시 직결램프 완공일 12월, 교통체증 예상하고도 임시사용승인 해줘 / 국토부 관계자, "스타필드 안성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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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안성시가  '스타필드 안성' 개점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인 고속도로 입구에서의 지하도(직결램프)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필드 안성이 개점할수 있도록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 안성의 개점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난을 겪게 된 인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하차도 공사후에 개점승인 해줄 것을 공식요청한 바 있다.  스타필드 안성은 국도 38호선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는 ‘스타필드 안성 복합시설 신축’ 교통영향평가에서 안성IC에서 스타필드로 진입하는 직결램프를 개설해 차량을 분산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직결램프 완공 이전인 지난 달 25일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었다.  
 
스티필드 안성점 [사진=김충기 기자]
 

또 스타필드 안성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업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 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항의 1호에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말한다) 되어 있지만 1항의 2호'제1호 외의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으로 안성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금의 부과.징수) 1항에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한다)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었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필드 안성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와 경기도 관계자는 "제36조2항의 '부담금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제8항에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 으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스타필드 안성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과조치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스타필드 안성을 유치함으로써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를 확보하게 된 안성시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려는 데 대해 인근의 평택시가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비해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으면서 교통체증과 같은 부작용만 겪게 되는 평택시와 시민들이 안성시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스타필드지하차도공사현장 사진=김충기 기자]
 
평택시민 O모씨는 "지하차도 개통 등 원만한 교통난 해결 대책 없이 시민의 권익을 위하기 보다는 개인사업자의 사익을 위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었고 교통유발부담금조차 부과 하지 않는다면 너무 큰 특혜를 주고 있는것이 아니냐 " 며 안성시를 비판했다.  
 
이번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안성시 건축과에서는 안성시 관련부서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교통관련부서로부터 지하차도 개설후의 사업승인을 이유로 거부 당하자 곧바로 2일 후에 스타필드의 임시주차장 개설등이 담긴 조치계획서를 또다시 교통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성시 교통관련부서는 기자의 조치계획서 열람 요청에 대해 "스타필드의 조치계획서는 안성시가 생산한 문서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직결램프 공사관계자는 공사진척 현황에 대하여 "안성시가 스타필드 개장 예정일과 맞춰 사용할수 있도록 9월말로 당겨줄것을 요청 했었다"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을 처리하는 과정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의 지하를 통과하는 관계로 발파작업을 하지못해 인력으로 해결해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안성시는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준공예정일도 한 달늦은 12월 말 경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직결램프가 언제 정확하게 완공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시와 스타필드 측이 인근 평택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충분히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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