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GA매니저’ 특수고용직 전환 쟁점은 '1200%룰' 적용 둔 해석차이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삼성화재가 GA(보험대리점) 계약직 매니저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설계사 수수료 1200% 제한 룰'의 해석을 둘러싼 사측과 노조 간의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화재는 내년도 ‘설계사 1200%룰’이 적용되면서 GA매니저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보험설계사 혹은 내근직 직무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무기계약직과 달리 특수고용직인 설계사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방침이 ‘노조 무력화’에 해당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삼성화재, “설계사 1200%룰 적용에 따른 GA매니저 실수입 감소 우려에 따른 전환”
GA매니저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조직 개념으로, 상품 설계와 계약 체결 과정을 지원한다.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하는 등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주로 채용됐다.
삼성화재의 경우 GA매니저를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일부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현재 삼성화재 무기계약직 GA매니저는 130여 명이다.
최근 삼성화재는 기존 GA매니저의 계약직 신분을 특수고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전환이 GA매니저 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13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설계사 수수료 1200%룰에 GA매니저도 포함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GA매니저가 받는 실급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전환을 추진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사 수수료 1200%룰이란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법이다. 보험설계사가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량을 제한해 수수료 중심의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것이다.
■ 삼성화재 노조, ‘노조 무력화’ 주장…“특수고용직되면 노조 가입 못해”/ “성과급 위주로 임금체계 바뀌어 처우 오히려 불안정”
그러나 삼성화재 노조는 삼성화재의 이 같은 방침이 고용 안전성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수고용직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조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것이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특수고용직 설계사가 되면 노조 가입 대상이 안 돼 결국 조합원을 빼가는 것과 같다”며 “명백한 노조 와해 행위”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전환 과정에서 업무 및 급여 체계도 바뀌어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기존에 GA매니저 임금은 기본급이 보장됐으나, 설계사 임금 체계는 성과급 중심이라 전환 시 실적 압박이 늘어나거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설계사는 담당 GA 매출에 수입이 연동되는 성과급 중심 구조로 처우도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GA매니저는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고 집 근처(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사가 가능한 이들”이라며 “이들에게 내근직 선택과 임의로 인사발령을 내고 다른 직무전환에 동의하라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GA매니저를 대상으로 수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했다”며 “수수료 제도 수립 과정에서도 GA매니저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 실시해 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