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한 맺힌 억울함 풀어드려야”... 김미애 의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2.24 18:24 ㅣ 수정 : 2024.12.24 18:24

지난 7월 피해자 대표 방문 이후 협조 공문 발송, 국가 권고를 통해 진상 규명 결정 힘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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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4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밝히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 도모에 나섰다.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은 지난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된 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 구타, 협박, 감금,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불리며 부산의 수용시설이었던 덕성원 사건의 주 가해자는 원장과 직원들로 이들은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원생들의 임금을 착복하고, 퇴소할 때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자립정착금을 미지급하기까지 했다.

 

김미애 의원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 7월 덕성원 피해자 대표 안종환 씨가 김 의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 규명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사안을 검토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진실화해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0월 10일 진실화해위에서 덕성원 강제 수용 및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며 진상 규명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행히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만큼 김 의원은 제정법안을 마련해 발의하게 됐다. 발의한 법안은 덕성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덕성원 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 구성 1년 이내에 진상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단체들이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며 “본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 보상을 함으로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덕성원 사건 피해자 43명은 지난 16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약 46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게 진실화해위의 전수조사 권고사항 즉시 이행을 주장하며 덕성원을 이어받은 현 부산 은화요양병원 폐쇄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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