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24년 방산정책 세미나’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12.19 16:11 ㅣ 수정 : 2024.12.19 16:33

보험정책, 예가율 적용 제도, 국방연구개발협약제도 개선 관련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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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방연구개발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진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는 18일 방위사업청이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방위사업정책 발전 컨퍼런스’ 간 올해 정책 연구용역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2024년 방산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종구 SG위맥 이사가 ‘방산업종 보험정책 획기적 개선’을, 이광현 광운대 교수가 ‘방위산업 예가율 적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국방연구개발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김헌수 방진회 정책소위원장(대한항공 전무)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3번째로 발표한 정 변호사는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등 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하 혁신법)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 적용으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만일 폐지가 어렵다면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혁신법 제정 이후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계약과 협약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협약이란 용어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협약과 유사하게 적용하려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의 시도로 인해 착·중도금 이자 요구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결과적으로 업체가 연구개발협약 체결을 기피하거나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계약과 협약은 납품에 대한 대가이고 재원이 방위력개선비라는 점에서 본질이 동일함에도 용어의 차이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보다 방위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맞추려는 국기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근 방위사업법령 개정으로 국방연구개발계약의 경우에도 지연 또는 실패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었으므로 협약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니 혁신법을 폐지하고 일부 규정은 방위사업법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개발성과물을 업체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혁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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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현 광운대 교수가 ‘방위산업 예가율 적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진회]

 

이날 첫 발표자인 박 이사는 방산 보험정책이 선진국 대비 부담이 과대하고 인적보장이 미비하며 방산보험 참여자가 제한되는 등 3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개선 추진 방향으로 ① 방위산업 종사자 안전공제·보험 도입으로 인적보장을 강화하고, ② 국내 재보험사 외의 재보험자도 시장에 참여하게 만들어 경쟁을 통한 계약조건 개선을 유도하며, ③ 방산업계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재보험 모델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번째로 발표한 이 교수는 예정가격 결정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후 방사청 원가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방사청 관련 부서의 인식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방산물자 계약 시 예가율·낙찰률 적용 개선방안으로 ①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②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안, ③ 확정계약 후 수정계약 방안, ④ 부당이득금 산정 방안 등 4가지를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여한 강세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원가실장과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 등이 기존 제도의 문제와 업체 입장에서 애로를 전하면서 정부가 방위산업의 동반자인 업체를 좀 더 신뢰하고 업체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발표자와 참석자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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