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직업훈련‧공동선 기반 HRM‧연봉급제폐지 등의 정책 제안 쏟아져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하는데 불과 25년이 걸린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에 대한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은 전세계 고용 전문가에게 초유의 관심사다. <뉴스투데이>는 고용정보원이 주최하는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세계의 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과 국내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취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 이하 고용정보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고용 전문가와 함께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파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축사했고, 도로시 슈미트(Dorothea Schmidt)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과 신종각 부원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2부는 두 세션으로 나눠 독일과 영국,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 노인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의 처음 세션은 강순희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진행했다. 이 세션에서는 '고령자의 계속고용 정책'을 주제로 독일연방고용공단의 발베 울리히(Walwe Ulrich) 박사, 영국 워릭대학교의 필립 테일러(Philip Taylor) 교수, 고용정보원의 안준기 부연구위원이 강연했다.
발베 울리히 독일연방고용공단 박사는 독일의 고령자 노동력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그는 "고령 사회의 문제는 현재만의 것이 아닌 미래에서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독일의 고령자 고용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발베 울리히 박사는 "독일의 고령자 고용 비율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2위에 올랐다. 고령자와 청년층의 비고용자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하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경력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령자 고용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을 제재하고, 고용 유지 장려금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발베 울리히 박사는 독일 고령자 고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점과 (노인들의) 높은 연령, 건강 문제 등이 노인 고용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며 "노인이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노인 고용의 한계에 맞서는 방법으로는 '건강에 대한 지원', '고령 인력에 대한 고숙련 재교육' 등 독일 실정에 맞춘 고용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발베 울리히 박사는 "2060년에 독일 노동 인구가 지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40만명의 이주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퇴직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면 노동인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부족 해결 전략도 언급했다.
필립테일러 영국 워릭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의 공동선(common) 기반의 인적자원관리(HRM) 전략 도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립테이러 교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봤지만 노인 고용에 대한 변화의 속도가 늦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화이트 컬러만을 위한 직장이 아닌 모두를 위한 장기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일러 교수는 "고용 연장에 대한 젊은 세대의 참여도 중요하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경쟁만이 아닌 평등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계속 고용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안준기 위원은 "일본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책이 성공했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연금 수급 이전에 직원이 퇴직하면 벌금을 부과 등의 패널티를 만들었다"며 선진국 사례를 먼저 설명했다.
안준기 위원은 국내에 고령자 고용이 늘어날 경우 줄어들 수 있는 청년 고용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그는 "재고용이 일어날 경우 대기업에서는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에서는 고령자 재고용이 일어나도 청년과 충돌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고령자의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청년을 고용하면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연봉급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연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속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산업안전에 대한 기준을 산업군이 아닌 연령군으로 바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