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자율운항 3단계 상용화 앞당긴다…대형 컨테이너선 실증 성공

금교영 기자 입력 : 2024.11.28 13:35 ㅣ 수정 : 2024.11.28 13:35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자율운항·원격제어 통합 실증
세계 최초 원격운영센터 간 제어권 전환…장거리 운항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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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김정식 라이베리아기국 대표, 홍대훈 HD현대중공업 상무, 김연태 한국선급 기술본부장, 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전무가 대형 컨테이너운반선에 대한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통합 실증 AIP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HD현대가 대형선박에 대한 자율운항과 원격제어 통합 실증에 성공하며 자율운항 3단계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율운항 3단계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없이 원격제어하는 수준이다.  

 

HD현대는 최근 8000TEU급 컨테이너운반선에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기술을 적용해 통합 실증을 수행했으며 한국선급(KR)과 라이베리아기국(LISCR)으로부터 기본 인증(AIP)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을 통해 HD현대는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의 자율운항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과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원격제어솔루션을 활용한 통합 원격제어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원격제어솔루션은 원격 조타 및 선속 제어 뿐만 아니라 선박 운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지연, 돌발 상황,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HD현대는 이번 실증에서 세계 최초로 대형상선에 대해 복수 원격운영센터(ROC)간 제어권 전환 기술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선박이 장거리 항로를 운항할 때 하나의 ROC에서 다른 ROC로 제어권을 전환시켜줌으로써 원격 운항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실증에서는 울산 HD현대중공업에 위치한 통합 디지털 관제센터와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내에 위치한 디지털 융합센터 간 제어권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환경이다. HD현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조건부 승인을 획득해 ROC에서 조종 및 혼잡해역 내 충돌 회피 등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해사기구(IMO) 등 글로벌 제도와 규제에 기민하게 대응해 자율운항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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