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개정안' 재발의…증권사, 인프라 구축·점검 박차
정무위 토큰증권 개정안 발의, 개화 기대감 쑥쑥
증권사, 내년도 토큰증권 신사업 비중 키울 전망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근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증권업계가 시장 개화를 두고 선점을 위한 인프라 경쟁이 한창이다. 일부 증권사는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관련 증권사들 역시 시스템 점검 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화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시도와 폐기를 거쳤던 터라, 연내는 어려워도 내년 초 법안 통과 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사업 가동을 위한 준비 태세에 만전을 다하는 이유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토큰증권제도화법안인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 증권사 등 연계없이 직접 토큰증권 발행·관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때 가이드라인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됐기에 내용 수정이나 검토 과정이 불필요한 만큼 시장 개막도 빠를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큰 이견이 없다면 법안은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귀금속·저작권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화해 증권화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종류의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 토큰증권 시장 개화를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토큰증권 제도화 시 2030년 시장 규모가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주식, 부동산 등을 포함해 금융업 관련 시장이 70%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국내 국민총생산(GDP)의 14.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총선 이후 STO 관련소식이 잠잠했으나 법안 재발의와 함께 다시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됐다”며 “제도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에는 시장 개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증권사는 인프라를 정비하며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토큰증권을 신사업 먹거리로 지목해 왔다. 이에 내년도 증권사들의 사업 계획 중 토큰증권 신사업 비중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토큰증권 시장 개막이 향후 증권사들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지난해엔 조각투자사 확보가 대세였다면 올해는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에 해당하는 인프라 및 플랫폼 개발이 추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이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교보증권은 최근 IT 기업 교보DTS·블록체인 업체 람다256과 함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신사업을 발굴할 목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글로벌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펄스(PULSE)가 블록체인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진 사이 증권사들은 앞서 서둘러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 어느정도 사업 윤곽은 나온 것으로 안다”며 “내년 신사업 중 하나가 토큰증권이면서 선점 경쟁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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