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거나 줄어든 자영업자들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해진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무인카페를 운영하다 문을 닫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아서 큰 보탬이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면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이번달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건보공단은 지난해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납부자에 대한 귀속분 소득 자료 확인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다음해 1월부터는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를 확대한다. 소득 종류는 사업‧근로소득에서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 소득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조정사유의 경우 소득 증가와 감소 모두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새 일자리를 준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평균 건강보험료를 더 낮추면서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달 평균 건강보험료가 8만7299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동월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재산 기본 공재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한 결과, 340만 세대의 평균 재산보험료가 2만6066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달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