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발생 시 "엄정 조치"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11.08 10:26 ㅣ 수정 : 2024.1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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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어서다.

 

또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예방교육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사례를 선별해 상장사를 직접 방문(10개사)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대상 기업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 협회를 통해 사전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선정한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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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등기임원은 물론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 미등기 임원도 내부자(임원) 범주에 포함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들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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