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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로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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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1.07 10:29 ㅣ 수정 : 2024.11.07 10:29

‘장기분할상환 대환·원리금분할상환 유예’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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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하나은행은 7일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장기분할상환으로의 대환보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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