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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현장에선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 등 HR 기업들 개인정보보호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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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07 18:08 ㅣ 수정 : 2024.11.07 18:08

국내 HR 기업들 ‘정보 관리 권한 강화’‘캠페인’ 등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개인정보위,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 보고…안전조치 이행률 9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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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HR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권한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온라인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freepick,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사회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중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용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며 기관장이 해임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에 HR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 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알바천국‧잡플래닛 등 국내 유수의 HR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고객들의 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국내 유명 HR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취재해 봤다.  

 

■ 국내 HR 기업들 기업 내부 특성에 특화한 맞춤별 정보 보호 체계 구축…개인정보 취급자의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권한 차등 부여 등 책임 강화

 

우리나라 HR 기업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가입하고 인재검색과 공고게시, 채용대행, 채용시스템 서비스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법적인 의무사항 외에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을 말한다.

 

잡코리아의 경우 이력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시 휴대전화 인증을 받고, 사유를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또 파일 암호화 설정을 강제 적용했다. 기업 회원의 경우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적용하며 인증유지기간을 타사보다 짧은 3개월로 제한했다. 여기에 인사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 서고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7일 <뉴스투데이>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규약 이행 기준을 보다 강화된 추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고객정보와 중요정보 등의 보호체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람인은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을 도입하며 구직자 개인정보 노출기간 지정,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점검 기능 등을 실행했다. 기업별 맞춤 안내자료를 만들고, 기업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접 권한 변경을 하거나 접속기록을 모니터링하는 기능 등을 마련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시 파일 암호화 설정을 강제 적용하고, 기업회원이 화면에서 직접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에게 해외 IP 로그인 차단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2차 인증을 개인회원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 로그인 기록 조회와 알림 설정, 원격 로그아웃 등 로그인 통합 관리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높였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잡플래닛 운영사인 브레인커머스는 채용관리시스템 접속 시 2차 인증(이메일) 도입과 개인정보 열람 후 일정 기간 경과시 가림조치, 이력서 파일 다운로드 시 암호화 기능 마련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추가로 개발했다. 특히, 채용관리시스템에서 계정별로 개인정보 취급자의 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레인커머스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인 만큼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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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국내 HR 기업 6곳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위,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 기업들 안전조치 이행률 97%…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사업의 성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들의 규약상 안전조치 이행률이 97%로 나타났다”며 “법적 의무 사항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규약에는 마이다스인(H.채용)과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사람인), 인크루트(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알바몬)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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