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1105500111

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1.05 10:35 ㅣ 수정 : 2024.11.05 10:35

영업점에서 개인형 신규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 무서류 서비스

image
사진=신한은행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신한은행은 5일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무서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ENG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