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1.05 10:35
ㅣ 수정 : 2024.11.05 10:35
영업점에서 개인형 신규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 무서류 서비스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신한은행은 5일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무서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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