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격한 고졸 사원, “대졸과 채용 절차 동일하면 같은 대우받아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공기관에서 고졸 신입사원이 대졸과 동일한 절차를 걸쳐 합격한 경우 직급과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에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졸 취업자인 A씨는 지난해 B재단 정규직 신입사원 전형에서 대졸자와 같이 서류심사와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했다. 하지만, A씨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며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했고,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생각한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공고문을 통해 채용 이후 직급이 2개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임금 상하한액을 안내했다”며 “합격 후 부여 직급 등을 안내받은 합격자가 이를 수용해 입사를 결정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고졸자에게는 고졸적합직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며 “해당 직급에서 4년 근속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며, 이후에는 대졸자와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재단이 별도의 고졸적합직무를 정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졸자와 대졸자 구분 없이 평가 요소를 구성하고 필기, 면접시험 등이 같았을 뿐 아니라 공고 당시 학력에 따른 직급 부여와 임금 차이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절차나 평가 요소가 같은 채용 시험에 합격해 직무 능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재단이 A씨의 ‘학력’만을 기준으로 다른 직급을 부여하며 임금과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단에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