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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처진 ‘대형마트 영업 규제’...빗장 풀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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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유 기자
입력 : 2024.10.08 14:50 ㅣ 수정 : 2024.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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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유 산업2부 기자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영업 제한 시간동안 온라인 주문 배송과 새벽 배송도 불가하다. 

 

하지만 현재 해당 제도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2개에서 2022년 1388개로 7.6% 되레 줄어들었다. 의무휴업 규제와 전통시장 매출과의 연관성이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대형마트의 발이 묶인 사이 소비 대세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3년 38조 4978억 원에서 2022년 209조 8790억 원으로 5.5배 성장했다. 

 

특히 쿠팡은 파죽지세로 성장하며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31조 829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기존 유통 1위 이마트(29조 4722억 원)를 제쳤다.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장세도 매섭다. 올해 3월 기준 플랫폼별 이용자 수는 888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이커머스들은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 시간 제한이 없다. 국내 대형마트가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대다수가 중소업체라는 점도 해당 제도의 취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소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대형마트는 통상 주말에 평일 대비 2배 이상 매출을 올린다. 주말에 쉬게 될 경우 중소업체는 매출 증대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다. 

 

대형마트의 성업이 인근 골목상권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업계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집객력이 뛰어난 만큼,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게 되면 인근 상권도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로 롯데마트 행당역점 인근 상인들은 성동구청에 주중 휴업을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마트 규제는 달갑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무인 걸 모르고 마트를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경험한 사람도 적지 않다. 

 

온라인으로 24시간 쇼핑이 가능한 데다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까지 거세지는 마당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걷어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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