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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개인정보 유출' 당국 조사에 국감 소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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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9.20 08:27 ㅣ 수정 : 2024.09.20 09:39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542억건 부당제공 의혹
국감 앞두고 금감원‧개인정보위 조사 나서…당국 제재 여부‧수위 주목
카카오페이 "정상적 정보 위수탁" 해명에 금감원 "관련법령 위반" 지적
송언석 의원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이전, 명백한 신용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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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국정감사를 한 달 가량 앞둔 가운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전자금융거래 업체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총 4045만명의 카카오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용 등 542억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검토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조사에 나섰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달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회사 간 데이터와 개인정보 흐름을 조사하고, 결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돼 있다. 애플은 알리페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해 고객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으며,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과계에 따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한 비식별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해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고객별 신용점수(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카카오페이가 회원가입 시 징구하는 약관 및 해외결제 시 징구하는 동의서에는 고객별 신용점수(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카카오페이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의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SHA256)을 사용해고, 암호화(해시처리) 함수에 임의의 값을 추가하지 않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정보 위주로만 단순하게 설정했으며 해시처리 함수를 변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이를 애플 ID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 ID 매칭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복호화해야 가능하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애플에 특정 카카오페이 고객의 NSF스코어를 제공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본 건 관련 위수탁 내용을 공시한 바 없으며, 관련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신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정보를 부당하게 넘긴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주목도가 커졌다"면서 "국민적 비난 가능성도 큰 만큼 국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어서 신 대표가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신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기재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이전은 명백한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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