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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40만원 만들어서 국내 여행 떠나기, 5만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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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9.04 09:58 ㅣ 수정 : 2024.09.04 09:58

관광공사, 6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5만명 추가 모집
근로자 20만원+정부 10만원+기업 10만원= 총 40만원 지급
여가친화인증‧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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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한국관광공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공사’)는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올해는 1만 3000여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중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모바일앱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만명까지 추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

 

주성희 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2018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는 누적 5만6000여개 중소기업, 53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참가자의 재참여 의향도 91.1%로 높다”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내여행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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