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하나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HUQ임대보증금 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HUG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하게 됐다"며 "손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영업점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하나원큐까지 채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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