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26 23:27 ㅣ 수정 : 2024.08.27 14:32
추석 전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 운영 감독관 2200명이 전국 5000개 사업장 방문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집중 점검 노동포털 온라인 홈페이지‧전용 전화 개설 공공‧민간 HR 홈페이지 통해 체불사업장 열람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액이 급증하면서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과 비교해 2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추석 전 특별 단속 기간 동안 ‘5000개 사업장 현장 근로감독’, ‘노동포털 온라인 홈페이지‧전용 전화 개설’,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실시한다. 먼저,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점검반은 지난 설 집중단속 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발견했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의 체불 임금 약 6억원이 청산 되도록 조치했다.
이정식 장관은 전국 기관장에게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 고용부‧잡코리아‧알바몬‧인크루트‧알바천국 등 공공‧민간 합동해 임금체불 근절 문화 확산
고용부와 민간 HR 기업들은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각 기관‧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사이트를 운영중이다. 지난 6월16일 '2024년 1차 명단공개'를 시행했고, 오는 2027년 6월15일까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기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장은 총 865곳이다.
민간 HR 기업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구인 등록 제재 등의 방법으로 임금 체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7월9일부터 각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인크루트는 지난 6월16일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이용 제한 처리가 이뤄진다. 공고 자동 마감,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공고 등록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알바천국은 지난 7월2일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알바천국은 고용부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기준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가운데 공개기준일 1년 이내 임금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주를 공개한다.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서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