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고용부,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11 16:43 ㅣ 수정 : 2024.01.11 16:43

작년 11월 임금 체불액 전년 대비 33%↑…건설업 체불액 51% 폭증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단축, 생계비 융자 금리 완화 등 지원 실시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고용노동부가 15일부터 2월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9월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를 갖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 체불액 규모가 급증해 근로자가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220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먼저, 피해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1월15일~2월16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0%로 낮추고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사업주당 1억5000만 원 한도에서 한시(1월2일~2월29일)로 내린다. 이에 따라 담보 대출 이자는 연 2.2%에서 1.2%로 낮아지고  신용 대출 이자는 연 3.7%에서 2.7%로 내려간다. 

 

또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해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에 대한 선제 체불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원)에 비해 51.2% 폭증했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면서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