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임금 체불한 건설사 사장 적발…아내‧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 받아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22 13:42 ㅣ 수정 : 2024.08.22 13:42

고용부, 22일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경기 소재 A건설사, 근로자에게 15억원 규모 임금 체불
이정식 장관, “사업주 인식 변화 필요, 감독 강화할 것”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고용노동부는 22일 15억가량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친척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경기 소재의 A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이 지난 1월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사 사장이 아내와 며느리에게는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계가 충격에 빠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2일 10억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경기 소재 A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A사가 지난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에게 10억원(336건)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A사의 대표 B씨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와 원청의 책임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B대표는 15억원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아내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하며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가 부족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었다.

 

일례로 A사는 C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환경개선공사를 최저가인 15억6200만원에 수주받은 다음 약 30%인 4억7400만원을 공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이후 총 24명에게 5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또, D부대로부터 최저가인 2억4000만원에 탄약고 신축 공사를 수주받고, 약 30%인 7400만원을 뗀 다음에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억6600만원에 공사를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총 11명의 근로자에게 2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