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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래교육박람회(상)

근로복지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제공자' 직종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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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15 01:28 ㅣ 수정 : 2024.08.15 01:28

근로복지공단,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서 노무제공자 지원 사업 소개
"방과후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은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 받아"
실업급여= 2년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일 때 평균 월급의 60%
출산 전‧후 급여= 최근 12개월 평균 급여를 최대 120일 840만원까지 지원
산재보험=업무상‧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각종 수당 지급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학습 환경을 갖추며 미래교실을 구축하는 일이 최근 교육계의 화두가 되었다. 당장 다음해부터 AI디지털교과서가 전국 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학생들은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민간 중심의 에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진로‧취업 교육도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다. 노동계에서는 하이테크교육을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8일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석해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직접 목격했다. 올해 교육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교사연수회’와 AI를 활용한 진로 체험‧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VIBEOM‧씨팩토리’ 부스,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프리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복지공단’ 부스를 각각 방문해 취재하고, 그 내용을 3회에 걸쳐서 보도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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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24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석해 방과후학교 선생님, 학습지 방문 선생님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강사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설명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 탄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발로 한창이다. 하이테크 기술을 사용하는 과목수가 늘어나고,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첨단 교수 방법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이를 실행할 교수 인력 수요가 늘어났는데, 방과후교실 강사 등 프리랜서 근로자의 활약이 돋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늘봄학교, 방과후교실 강사 등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육 업계의 고용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듯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교육 박람회 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내 부스를 운영했다.

 

<뉴스투데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석해 근로복지공단 부스를 방문하고,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정책에 대해 취재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교육박람회인 만큼 초‧중등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공단의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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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8일 <뉴스투데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프리랜서 강사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노무제공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단 부스에 방문한 교육 업계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법상 자신들의 명칭을 알고서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프리랜서 강사 지켜줄 공단의 ‘든든한’ 고용‧산재보험 제도 정확히 알아야!” 

 

행사 첫날 오전 박람회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근로복지공단 부스도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상담 데스크에 여유가 찾아왔고, 현장 취재도 진행할 수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부스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특징과 주요 상담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350여 명이 방문했다. 학교에서 근무중인 방과후 강사나 방과후학교 업체 대표들이 부스를 자주 방문했고,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방문도 잦은 편이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인지를 물어보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억에 남는 방문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직원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박람회를 방문했다. 근로자들이 사고 후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 직원을 보호하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미래교육박람회에 근로복지공단 부스가 설치된 이유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강사도 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했다”며 “근로자들의 명칭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나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학습지 강사 등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무제공자’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건이 맞는다고) 모두 노무제공자는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노무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모두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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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의 근로복지공단 부스에 진열된 교육업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안내 팜플렛 모습. 이날 박람회 방문을 놓친 프리랜서 강사들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 운영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다음으로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종류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고용보험은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120일부터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서는 “노무제공자가 출산이나 유산, 사산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그만둔 시점부터 12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120일 동안 최저 32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상 대상과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등이 방과후학교 강사가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방과후학교 강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강사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할 수 있는데,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강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강사들이 구직 급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걱정하는 교육업체 대표자들이 공단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주요 박람회에서 테마별로 노무제공자를 위한 현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관계자는 “9월에 관광산업일자리 페스타에 참석해 ‘관광통역안내사’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안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관광산업일자리 페스타’는 다음달 10일, 11일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항상 근로자 곁에 있다. 일하다 다치면 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일하길 바란다. 공단과 함께 든든하게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한 하루를 응원한다”고 말하며 노무제공자들을 격려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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