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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평택․제천 이음 1274업무협약’ 제천시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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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4.08.14 15:53 ㅣ 수정 : 2024.08.14 15:53

평택․제천 ‘관계인구’ 127만4000명 달성을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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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택시]

 

[경기/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평택․제천 이음 1274업무협약’을 제천시, 평택농협, 제천농협 등과 지난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축협 임직원 간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시작으로 기관별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며, 평택․제천 ‘관계인구’ 127만4000명 달성을 위해 4개 기관이 협력할 예정이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는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평택제천고속도로(127.4㎞)의 상징성을 고려해 양 시의 관계인구 목표를 127만4000명으로 설정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신 제천시와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와 제천시가 함께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규 제천시장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및 농촌 관광자원의 답례품을 발굴하고, 상호 홍보를 강화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농협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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