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7.03 13:18 ㅣ 수정 : 2024.07.03 13:18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13개월 연속 상승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1만 3169가구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2+2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셋값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2법은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값을 올리지 못했던 임대인들이 7월 만기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올려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이미 전세값은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부족 및 다주택자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격 상승은 피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세값은 임대차2법과 별개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20.9로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1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방은 4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서울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 5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임대차 2법으로 인해 4년간 묶여있던 전세가격의 상승 분이 한 번에 진행되게 되면 가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 거래량이 늘게 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일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는 7월 기준 1만3169가구이며 12월까지 6만4309가구가 달한다.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수치다.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공인중개사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뉴스투데이>에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인들이 기존 계약 만료 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않다"며 "이러한 현상은 전세물량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세입자가 원할 시 전·월세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한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