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연기...“서민 어려움·부동산 PF 고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차원에서 예정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연기했다. 서민들의 자금 수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과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일정을 기존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했다. DSR은 차주 소득에 따라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한도가 정해지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선(先)반영해 대출 한도가 산출된다.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가산금리가 0.75%로 적용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1단계 25%에서 2단계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가 추가된다.
은행권 및 제2 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약 3~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 비중이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시기를 내년 7월까지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며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