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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적기시정조치 없다" 당국 발표에도 긴장…업황 악화에 M&A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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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6.20 07:42 ㅣ 수정 : 2024.06.20 07:42

금감원, 이달 말 부실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건전성 점검 나서
부동산PF 중심 건전성 하락…적기시정조치시 매물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여부 검토 안 해…자산건전성 악화 감내 가능 수준"
업계 "실태평가 대상 확대될 수도 있어…시정조치 여부는 금감원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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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부실 악화 우려에 당국이 점검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부실 저축은행 3곳을 특정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이다.

 

금감원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2010년대 초 저축은행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한다.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4.4%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모두 법정 기준인 7%(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 8%)를 상회했다. 유동성비율은 192.0%로, 규제비율 100%를 하회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분기말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8.8%로 전분기 6.55%에 비해서는 2.25%p 악화됐다. 특히 부동산PF 연체율은 11%, 연체액 규모는 1조원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NPL비율은 10.32%로 전년말 7.73% 대비 2.59%p 올랐다. 79개 저축은행 중 NPL비율이 10%를 넘어선 곳은 46곳이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리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4등급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자산매각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 중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주식 소각, 합병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 "이번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국이 평가에 나선 만큼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등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수순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2월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PF와 관련해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3곳으로 좁혀졌지만,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평가결과에 따라 당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결국 시정조치 여부는 금감원 마음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둔 저축은행에 대한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대주주의 지원 등 건전성 개선이 어려운 중소형사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M&A가 가속화할지도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동일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네 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규제 완화 이후 성사된 M&A는 없다. 고객 유입이 많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저축은행은 인수해도 이점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매물로 거론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은 애큐온과 한화, 상상인 등이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외 영업구역에 저축은행을 둔 금융지주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PF 부실 우려와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저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업황 악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어 연내 저축은행 M&A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매물로 거론되는 곳은 많지만 업황이 악화돼 인수에 나서려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당국이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만큼 건전성이 좋지 않다면 인수 매력이 떨어질 것인 만큼 연내 저축은행 M&A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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