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증가하면서 대학생 대상 성희롱 피해도 급증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대학생들에게 인턴기간 중 성희롱 주의보가 내려졌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달 1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 채용담당자가 인턴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거나 인턴활동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식사와 만남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후생노동성의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취업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30.1%의 대학생들이 성희롱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녀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오히려 5포인트 가량 많은 32.4%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해 기업 측의 성희롱 방지책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함을 시사했다.
대학생들이 받은 구체적인 성희롱은 성적인 농담이나 놀림이 38.2%로 가장 많았고 집요한 식사 및 데이트 요구(35.1%)와 불필요한 신체접속(27.2%) 등이 있었으며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 경우도 19.7%에 달했다.
성희롱이 발생한 기업규모는 99인 이하 소기업이 37.7%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5%로 유난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턴쉽 외에 기타 취업활동 중에 성희롱을 경험한 대학생 비율도 31.9%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남학생이 34.3%로 여학생의 28.8%보다 많았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채용담당자와 만났을 때(32.8%), 예비 합격통보를 받은 후(26.0%), 기업설명회나 채용면접 시(17%) 순이었다.
이처럼 평균 세 명 중 한명의 학생이 인턴쉽이나 취업활동 중에 성희롱 피해를 받았지만 이 중 가족이나 관련 기관과 상담한 학생은 약 20%정도에 불과했고 10% 이상의 학생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성희롱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신고할 경우 혹시라도 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탓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취준생들을 향한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남녀고용기회평등법은 종업원의 성희롱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에게 상담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학생과 취준생들은 아직 기업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인턴쉽과 채용과정 등에서 기업 측이 취준생들에게 불필요한 접촉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나 관련 피해사례와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