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국내에 새 시중은행이 나오는 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약 32년 만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7일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근거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고(불법 증권계좌 개설)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 21개 과제 중 19개를 이행하며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또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 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 체계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며 “금융당국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