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정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5개(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 은행과 거래 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판매 직원이 투자 권유 단계에서 투자 성향 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
또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 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