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매달 만원씩 부담하는 저출산 대책에 찬반론 격화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의 저출산 대책 강화를 담은 어린이보육지원법 개정안이 이번 달 19일 여당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확충과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공적 의료보험을 추가 징수하는 지원금 제도의 신설이 주된 내용으로 참의원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출산과 육아지원을 위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으로 자녀가 있든 없든, 기혼이든 독신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일정 금액씩 추가로 부담하자는 내용이다.
어린이보육지원금의 실제 징수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첫 해에는 6000억 엔, 2027년에는 8000억 엔, 2028년부터는 매년 1조 엔의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은 어린이보육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1인당 2028년 기준 월 450엔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450엔이라는 금액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단순히 전체 인구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종류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기업 건강보험조합이라면 월 850엔,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협회 건강보험이라면 월 700엔, 공무원 등의 공제조합이라면 월 950엔, 자영업자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은 월 600엔, 75세 이상이 가입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라면 월 350엔씩을 부담하게 된다.
어린이가정청은 향후 임금인상이 계속되어 개인별 소득이 많아질 경우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대로 가토 아유코(加藤 鮎子) 저출산담당상은 ‘향후 (부담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밝혀 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보육지원금 1조 엔을 포함하여 총 3조 6000억 엔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가속화플랜(加速化プラン)을 발표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과 부담금액 등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원래라면 세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의 일부로 추가 징수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둘째 치고 실행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자녀가 없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저소득층도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인터넷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도 미래를 위해 모두가 조금씩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찬성의견과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 역시 이번 개정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사카모토 유노스케(坂本 裕之輔) 의원은 세출개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을 두고 ‘불 보듯 뻔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기시다 내각의 재원마련 방식을 비판했다.
물론 국회에서 자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징수가 시작되는 내후년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