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638)] 이직 늘어나자 기밀유출 사고도 빈발 기업들 골머리

정승원 기자 입력 : 2024.04.26 10:30 ㅣ 수정 : 2024.04.26 10:30

늘어나는 기밀유출 사고에 일본 정부도 소송허들 낮추며 기업들의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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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면서 기밀을 빼가는 사례가 일본에서 빈발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영업기밀을 둘러싼 사고가 일본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본 경찰의 기밀유출 적발건수는 과거 두 번째로 많았고 상담건수도 과거 최다를 기록하면서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영업기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쉽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까지 개정했다.

 

일본 경시청의 이번 달 11일 공표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영업기밀 침해사건은 총 26건으로 2022년의 29건보다는 줄었지만 과거 두 번째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실제 수사로 넘어간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신고된 상담건수는 78건으로 2013년부터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사건 중에는 이직자가 연루된 경우가 제일 많았다. 한 예로 경시청은 작년 9월, 오랜 기간 근무했던 기업 가네마츠(兼松)에서 거래장부 등의 파일을 몰래 다운로드하여 타사로 이직한 직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체포했고 12월에는 대형 전자부품 메이커 알프스 알파인(アルプスアルパイン)의 각종 내부데이터를 반출한 혐의로 과거 근무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업기밀 침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이직활성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이직희망자는 작년에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일본 기업들의 인력채용 계획 중 절반에 가까운 43%는 경력직일 정도로 일본은 이직열풍이 한창이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킬과 경험을 가진 경력직의 채용에 힘을 쏟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사의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심지어 주요 자료를 유출할 가능성도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타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올해 4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기업들의 소송부담이 크게 줄은 탓에 관련 상담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기업 측이 영업기밀이 부당하게 유출되었고 경쟁기업이 유출된 기밀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피소된 기업 측에서 영업기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직접 입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의하면 영업기밀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증가추세에 있어 2023년에만 총 48건의 기업 간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한 이와즈키 야스요리(岩月 泰頼)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소송절차가 간편해지고 입증 기준도 낮아지면서 소송을 결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이직과 이로 인한 기업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별로도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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