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이 거의 확정된 구직자의 55%, 평판조회로 최종 탈락됐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기업 10개 사 중 6개사는 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도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기업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잡코리아가 기업 채용담당자 165명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기업 60%가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기업 중에는 ‘경력직만 한다’는 기업이 응답률 6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채용하는 직원 모두 한다(30.3%) ▷임원급만 한다(26.3%) ▷신입직만 한다(14.1%) 순이었다.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방법은(복수응답) 이전 직장 동료와의 전화통화(42.4%)가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이전 직장의 직속 상사와 전화통화(35.4%) △이전 직장의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34.3%) △평판조회 서비스 플랫폼 이용(22.2%) △개인 블로그와 SNS 조회(12.1%) 등의 방법으로도 평판조회를 실시했다.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복수응답) ‘업무능력 및 전문성’이 응답률 5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력서에 기재한 성과와 경력사항 사실 확인을 위해서(43.4%) 평판조회를 한다는 기업도 많았다. 이 외에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확인(33.3%) △지원자의 인성 확인(26.3%) △이력서에 게재한 학력 사실 확인(20.2%) △전 직장 퇴사사유(15.2%) 등도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중 54.5%는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지원자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복수응답)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가 잦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조장한 경우(61.1%) △전 직장 업무 성과(경력)를 과대 포장한 경우(44.4%) △전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35.2%) △학력(학벌)을 위조한 경우(9.3%) △개인 SNS나 홈페이지 등에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한 경우(7.4%) 등을 들었다.
한편, 기업 53.5%가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한 이유는 △전 직장의 성과와 업무능력이 이력서 상의 내용보다 좋아서(60.4%) △직장상사‧동료들과 친화력 및 대인관계가 좋아서(50.9%) △헤드헌터 또는 평판관리 서비스의 평가가 좋아서(18.9%) 등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