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주이씨종중,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남양주 평내4지구' 토지 소유권 넘겨라"
대법 "토지 대금 1250억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
토지 소유권 분쟁 마무리...공동주택사업 등 개발계획 탄력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남양주 평내4지구 토지 소유권을 놓고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과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결국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민사제3부)은 지난달 28일 "피고(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는 원고(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로부터 125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의 평내⁃호평역세권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170,410㎡)다.
매수자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 2022년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5민사부)과, 지난해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제20-2민사부)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시 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었다.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부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5개블록, 연립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은 건축심의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로 확정돼 그 동안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됨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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