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시행...총 6000억원 규모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3.27 15:05 ㅣ 수정 : 2024.03.27 15:05

“올해 안에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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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청년 학자금 지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지원 규모 2조1000억원에서 대출이자 캐시백(환급) 지원액인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율프로그램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지원액에서 대출이자 캐시백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12개 은행(하나·신한·우리·국민·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뱅크·광주·수협·농협·대구)이 참여한다. 여기에 산업·수출입은행과 토스뱅크도 자율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2372억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1919억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879억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은행권은 서민금융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해 청년과 소외계층,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에선 서민금융 공급 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 안정을 충실히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이하로 대환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총 158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 개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은행권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보증료 지원(361억원)과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도 이뤄진다. 또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과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는 168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도 이뤄진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에도 자율프로그램 재원이 투입된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이 지원된다. 연체와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 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올해 중 약 830억원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도 별도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올해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 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시돼 온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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