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H ELS 자율배상 결정...하나·농협도 이사회서 논의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은행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과 관련한 금융담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홍콩H지수 ELS 판매사인 주요 시중은행들의 배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홍콩H지수 ELS 규모는 약 415억원이다.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홍콩H지수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비율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은행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과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배상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 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배상 방안을 논의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조속한 시일 내 임시 이사회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은행별 올해 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액은 △국민은행 약 6조7500억원 △신한은행 약 2조3300억원 △농협은행 약 1조8000억원 △하나은행 약 1조4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분쟁 조정 기준안 발표에서 차등 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20~60%의 배상비율이 다수일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홍콩H지수 ELS 누적 판매 규모에 따라 은행별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액이 가장 작은 우리은행은 예상 배상 규모가 약 100억원대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