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내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고 국제기구에 의견조회를 신청했으나 요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한국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을 했으나 대전협은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나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한다. 이후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그러나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