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 이슈] 문승호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2.26 15:39 ㅣ 수정 : 2024.02.27 09:31

문승호 의원, "많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 발생 중,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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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는 부지 내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등 다양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듈러교실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교육부에서는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별 28명 이상인 학급으로 규정했는데 지난해 기준 도내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평균은 28.3%에 육박한다"면서 "모듈러 교실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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