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 이슈]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앞장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해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가 설치돼 경기도의 재정지표 및 건전재정 운용계획 이행과 재정사업평가 등 성가평가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선진적인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게 돼 무척 뜻깊다"며 "특히 재정지표를 도민께 공개해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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