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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난자동결 지원 문턱 낮춰 저출산 위기 극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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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2.14 15:38 ㅣ 수정 : 2024.02.14 15:38

난소기능검사 기준 완화·지원 인원 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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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손해보험협회 및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 확대는 지난해 8월 24일 협의회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협의회와 서울시는 그간 높은 지원기준으로 난자동결 시술을 포기했거나 질환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20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자동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30~49세 여성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난소기능수치·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20대 대상 난소기능검사 기준을 완화(1.5ng/mL이하→ 3.5ng/mL이하)하고 암 등을 진단받아 향후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질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전 난자동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소기능검사 수치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 협의회와 서울시는 난자동결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2023년 300명에서 올해 총 65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중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여성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제도 개선으로 장래의 출산을 절실히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보업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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