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올 7월부터 책무구조도 의무 확정…조직 개편·시스템 정비 분주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증권가가 오는 7월 본격적인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권에서 지속적인 내부통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조직 개편과 시스템 정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3개 증권사 내년 6월 말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후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권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23개사(미래에셋·한국투자·KB·삼성·NH·하나·메리츠·신한·키움·대신·유안타·교보·현대차·하이·한화·신영·노무라·유진·IBK·DB·이베스트·SK·BNK)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며,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과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했다.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시행일 이후 1년까지, 5조원 미만은 2년까지 책무구조 제출이 유예된다.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의무에 관한 세부 내용도 규정됐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
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업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금융협회 및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원반은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해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해 검토·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보여받게 되는 만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증권가, 책무구조도 포함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일각선 “지침 더 명확해야”
증권가에선 지난해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이미 수차례 불거진 이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와 이해상충 문제 등을 개선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2021년 컴플라이언스부와 별도로 내부통제운영부를 신설한 이후 주요 부문에 전담을 배치해 통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책무구조도와 그에 따른 업무 매뉴얼도 지난해 9월에 갖췄다.
NH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으로 준법지원본부 내 컴플라이언스부와 법무지원부를 두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와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관련 본부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당하는 준법기획팀을 새로 설립했다.
KB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상위 위원회부터 내부통제·정보보호·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 예하 조직도 편제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상행위 등의 감지를 위한 디지털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매 분기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며,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스크관리 부문을 경영혁신실에서 독립시키고 리스크관리총괄(CRO)에 이두복 부사장을 배치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 법률이 원활한 내부통제의 토대가 되길 기대하지만,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범위나 관리 조치의 세부적 내용,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고 있다”며 “제재 절차 개시 요건 및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시의 고려사항이나 내부통제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관계 정립 등 주요 내용에 관해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그 취지에 따라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