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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인가변경’ 통해 시중은행 전환...“신규인가 준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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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1.31 15:45 ㅣ 수정 : 2024.01.31 15:45

금융당국 인가 심사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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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대구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한 ‘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새로운 라이선스(인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은 신규인가에 준하는 강도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 심사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 없이 모두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 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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