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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금융당국과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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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1.29 13:09 ㅣ 수정 : 2024.01.29 13:09

제보 확보 위해 최대 5000만원 특별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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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함께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신고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등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에는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에는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2월 1일부터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2월 1일부터 한 달 간 신고 독려 포스터, 영상 등을 옥외 전광판, 지하철 맥스비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버스 및 버스 쉘터 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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