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27 08:36 ㅣ 수정 : 2024.01.27 08:36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2월 1일부터 선착순 15만명 총 40만원 적립= 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문체부는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기업·근로자 참여 규모 지속 증가…상생협력·내수활성화 효과 톡톡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개 중소기업, 5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명을 돌파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달만에 신청자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며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