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조합 조합원수 전년대비 21만명 감소한 272만명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24 14:36 ㅣ 수정 : 2024.01.24 14:36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13.1%,전년 대비 1.1%P 감소
건설부문 조합원수 감소‧미활동 노조원 삭제 영향
총 조합원 수, 한국노총 112만명‧민주노총 1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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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했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과 전체 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자릿수 규모로 신규 노동조합이 설립된 반면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와 비활동 조합원 정리 수가 더 많아서 전체 조합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했다.

 

2022년에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가 신설되며 조합원 수가 7만2000명(한국노총 2만1000명, 민주노총 2000명, 미가맹 4만9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문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2021년 10만6000명→2022년 2만9000명) △건설산업노조(2021년 8만2000명→2022년 8000명) 등에서 노조원 감소가 컸다.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감소한 경우를 살펴보면,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동조합이 41개소(조합원수 1만8000명)로 드러났고, 노조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은 1478개소(조합원수 8만100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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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표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명 순으로 많았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 164만1000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 등으로 나타났다.

 

초기업별 노조는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과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말하고, 기업별 노조는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일컫는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6.9% △100~299명 사업장 5.7% △30~99명 사업장 1.3% △30명 미만 사업장 0.1% 등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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