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변화 꿈틀, 개미들 주식시장서 웃을까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1.18 07:26 ㅣ 수정 : 2024.01.18 07:34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개인투자자 염원, 하나둘씩 해소·증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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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 우려 등 그동안 개인투자자들(개미)의 불만이 쏟아졌던 제도들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에선 투자 활성화 기대감이 한층 살아난 양상이다. 

 

지난해 공매도 전면 금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이어 연초부터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까지 개미들의 요구가 컸던 이슈들을 정부가 연초부터 개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확실히 추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증시 개장식 참석 후 불과 2주 만에 거래소를 다시 찾은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증권 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라는 이유에서다. 연초부터 민생잡기에 나선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금융 관련 세제를 과감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이어진 셈이다. 

 

여하튼 핵심은 주식 세제 개편이다.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벌면 세금 20%를 부과하려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에서 내년까지 0.15%로 낮춘다는 거다. 

 

금투세는 2020년 당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세금 회피를 위해 큰손들이 시장을 이탈해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이다. 절대 비율만 보면 전체 개인투자자 1400만명 가운데 0.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슈퍼 개미(고액 자산가)’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금투세 폐지로 이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증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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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투데이DB]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부의 공격적인 세제 혜택 추진에 세수 부족 우려도 내비쳤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5년간 세수가 10조원 이상 줄어드는데 금투세 부과로 세수 구멍의 절반 이상을 메운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주식 관련 세제를 손볼 시,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만져야 하는데 금투세 폐지 추진에 주식 세제가 뒤틀리게 됐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의지가 확고하고 증권거래세는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이 아닌 만큼, 세제 혜택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세수 부족을 만회할 수 있다고 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아시아 주변국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우리가 0.15% 정도로 내려도 크게 높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액이 커지면 0.15%라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린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함께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ISA 가입이 안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불법 공매도를 벌인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중개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실시간 전산화 여부도 논의 중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책으로 실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무엇보다 개미들의 소리를 이제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투자심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다만 후에 따라올 세수나 정책의 일관성 등이 우려되는데 정부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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