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 연내 환매대금 받으려면 22일까지 팔아야"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2.22 09:52 ㅣ 수정 : 2023.12.22 09:52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시 이달 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 후 28일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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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이날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투협은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을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면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악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이달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 후 이달 28일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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